Q: 예상하지 못한 상속인이 확인된 경우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LH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 전혀 알지 못했던 누나 한 분이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하고 계신 주택과 관련된 재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형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누나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을 시도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특정할 수 없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상당한 시간을 들였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의 목적은 해당 누나를 찾아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소조차 확인할 수 없어 연락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상속 절차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을 통해 해결이 어렵다면 경찰에 실종 관련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고 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만약 공탁이 가능하다면 해당 공탁금은 향후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추후 해당 상속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공탁금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던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속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또 다른 자녀, 즉 이복형제 또는 이복자매의 존재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인물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가 사실과 다르거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친생자관계 관련 소송을 통해 정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적법한 상속인으로 전제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종신고나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거나 동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상속분을 정하여 공탁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공탁금의 처리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를 오랫동안 부양한 형제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왕래가 없었다거나 관계가 소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학대, 범죄행위 또는 부양의무의 현저한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한 연락 단절만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우선 해당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