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후 피상속인과 사실상 교류 없이 지내왔으며, 양육비나 경제적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명의로 상속채무와 관련된 독촉장을 받게 되면서 해당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저는 그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였고, 저와 또 다른 직계비속만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일반적인 상속포기 신청 기간도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나 상속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독촉장을 수령하면서 비로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상속재산 및 채무의 내용,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