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Q: 장기간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난해 10월 제 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생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으나, 약 20년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그동안 왕래는 물론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친정어머니께서는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곁을 지키며 보살펴 오셨습니다. 동생은 생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자주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 또는 친정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동생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자녀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동생분이 사망 당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냈거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피상속인을 방치하거나 학대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속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사실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양의무 이행 여부, 피상속인과의 관계, 생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상속권 상실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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