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 결정 후 구청 신고가 필요한가요
상속포기 전자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하였고, 현재 법원으로부터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심판정본에는 주문으로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유 부분에는 청구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 별도로 진행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관할 구청 등에 별도의 신고 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어 확정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이후 별도로 관할 행정기관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이 상속채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심판정본을 근거로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