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절차 문의

Q: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별세하시면서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 분배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1심 재판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심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상속재산 분쟁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부담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소송은 제기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 추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첫째, 법원의 1심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셋째,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분쟁의 진행 기간은 사안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 수, 재산의 종류와 규모, 당사자 간 의견 대립 정도, 증거관계 및 협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수개월 내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수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심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리 기간이 필요하므로 전체 소송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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