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 그 채무가 가족에게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Q. 사채를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 그 채무가 가족에게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사채를 이용했고, 아직 갚지 못한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빚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이 재산상속포기를 하면 사채 채무도 함께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남아 있는 채무는 일반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나 사채도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채무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법원 절차를 통해 상속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처리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도 받지 않지만 채무도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적법하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가족끼리 “빚을 안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망 후 채무가 확인되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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