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명의 재산 상속분쟁, 아버지 기여분 주장 가능할까

Q. 할머니 명의 재산 상속분쟁, 아버지 기여분 주장 가능할까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보유하고 계시던 재산을 아버지에게 넘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평생 한 번도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점을 마음에 두고, 해당 재산을 다시 할머니 명의로 해드렸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고, 현재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와 큰고모, 작은고모, 작은아버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고모가 본인에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재산 정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할아버지 재산이었고, 아버지가 할머니 명의로 해드린 사정이 있는데도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면 그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할머니 명의의 재산이 형성되거나 유지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인이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그 재산이 누구의 노력과 출연으로 마련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작은아버지 등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큰고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명의이전이나 분할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해당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려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더불어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같이 제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가족으로서 도움을 주었다는 정도를 넘어서, 재산 취득이나 유지에 특별한 공헌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재산이 이전된 경위, 이후 할머니 명의로 변경한 이유, 관련 금전 출처, 등기 변동 내역, 가족 간 대화 내용, 세금 납부 자료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큰고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의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원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을 함께 다투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기여가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실제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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