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과 유언공증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80대 후반이신 고모님께서 조카인 저에게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 재산을 유언공증을 통해 남기고 싶다고 하십니다. 고모님에게는 첫 번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3명이 있고,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다만 고모님은 자녀들이 어릴 때 이혼하셨고, 이후 자녀들은 전 고모부가 양육했습니다. 전 고모부는 현재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고모님은 이혼 이후 자녀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고 지내셨지만,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현금을 지원하는 등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모님은 친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증여나 상속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십니다. 물론 자녀들이 추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저를 자식처럼 아끼셨고, 그래서 본인의 전 재산을 조카인 저에게 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모님이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재산 전부를 조카인 저에게 준다고 정할 경우, 제가 고모님 사망 후 그 재산을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고모님에게 친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자녀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언공증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과 따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고모님의 의사만으로 유언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고모님 사망 후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부동산 명의를 조카인 제 앞으로 이전하려 할 때, 친자녀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고모님이 유언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조카에게 유증하겠다고 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 유언자가 유효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고, 그 내용이 법률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카가 유증을 받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고모님이 유언공증을 진행할 때 장래 상속인이 될 친자녀들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유언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자녀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모님이 전 재산을 조카에게 유증하더라도, 사후에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언의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도 공정증서 유언과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별도 동의 없이 유증에 따른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모님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조카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가능하고, 유언공증 단계에서 친자녀의 동의나 사전 고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모님 사후 친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언 내용, 유언집행자 지정, 재산 목록 정리 등을 공증 과정에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