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빚 많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아버지께서 도박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계십니다.
현재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이고, 아버지 명의의 집이나 다른 재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둘째 딸인데, 만약 아버지가 제 명의의 자가에서 함께 거주하시게 되면 저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채권자들이 찾아오거나 제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아버님에게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자녀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거나 대신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거나 그 책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있는 아버님과 같은 집에서 생활한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상속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는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