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빚 많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분을 포기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여동생 앞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은 단순히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여동생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동생에게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전 방식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거래 형태와 재산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부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