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고로 징역형 선고 가능성 있을까요?

Q: 무면허 운전 사고로 징역형 선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당시 벌금형 처분을 받고 사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나, 사고 당시 제가 무면허 운전 중이었던 만큼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식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단순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형사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우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후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이나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해당 사건이 약 6년 전에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무면허운전 사고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고의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형사합의 성사 여부, 전과 관계, 반성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입증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 역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각종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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