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선을 자주 바꾸면 칼치기를 하지 않아도 난폭운전으로 볼 수 있나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정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로를 찾아 여러 차례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칼치기처럼 무리하게 끼어든 것은 아니었고,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자는 특정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이어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계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난폭운전의 판단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또는 교통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위반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7.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따라서 난폭운전은 반드시 칼치기 형태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거나,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했거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어겼다면 난폭운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여러 번 차선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난폭운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방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했으며, 급격하거나 위협적인 진로변경이 없었다면 난폭운전으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기억이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장면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따라 난폭운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확인 결과 일부 운전 방식이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난폭운전까지는 아니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 경위, 위반 정도, 피해 발생 여부,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운전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결과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언제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충분히 준비되고 소명될 때 예외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난폭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영상자료를 검토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무죄 주장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