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 전 감액 가능성에 대한 문의

Q: 검찰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 전 감액 가능성에 대한 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안은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이며,

현재 벌금 500만 원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벌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마쳤고,

합의금을 지급한 뒤 작성한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모두 확인한 뒤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판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합의서와 반성문만으로도

벌금 감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A: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교통범죄전문변호사 현승진입니다.

우선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청구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합의서와 반성문 등은 이미 어느 정도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사고 경위 등을 검사가 검토한 뒤

현재의 벌금액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료만을 근거로 법원에서 곧바로 벌금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해 단순히 기존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선처 사유를 추가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후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운전 경력, 생계 사정,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 처리 내역 등 여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한다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감액뿐 아니라,

사안과 자료 준비 정도에 따라 선고유예와 같은 결과를 기대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정해진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처벌 효과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진단 주수, 과실 정도, 합의 내용, 기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서와 반성문을 냈으니 감액될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부터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과를 이끌어내어

처벌 부담과 전과 문제를 피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아직 대응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시점과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교통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감액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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