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삼촌이 요구하면 빼앗길 수 있나요?

Q. 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삼촌이 요구하면 빼앗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마련한 주택입니다. 다만 등기상 소유자는 할아버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할아버지가 크게 다치신 이후 뇌졸중 증상으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아버지와 저만 알아보실 정도이고, 의사표현도 원활하지 않으며 대부분 누워 지내고 계십니다.

아버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삼촌은 평소 사건과 사고가 잦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최근 할아버지 명의로 된 이 집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저와 동생 두 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요양원 비용과 병원비 등도 대부분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촌이 나중에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넘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마련할 당시 아버지가 비용의 절반가량을 부담했다는 사실도 상속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할아버지가 단독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외부에서는 해당 주택을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집이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다면, 특별한 유언이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와 삼촌이 공동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삼촌이 집 전체를 단독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집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려면 삼촌과 협의하여 집은 아버지가 취득하고, 삼촌에게는 다른 상속재산이나 금전으로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집을 매수할 당시 아버지도 실제로 자금을 부담했다는 점입니다. 등기 명의는 할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나 아버지의 권리를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집의 절반이 아버지 소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자금을 지급한 목적이 공동매수였는지, 할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인지, 단순히 생활비나 주거비 명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대출금 상환자료, 취득세 납부자료, 당시 가족 간 대화나 확인서 등 아버지의 자금 부담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오랜 기간 할아버지를 부양하고 요양원비와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공로를 상속분에 추가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모 부양이나 통상적인 병원비 지급만으로 기여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 기간, 지출한 금액, 다른 형제와의 역할 차이, 할아버지 재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삼촌이 집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당장 주택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 명의가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 이상 상속이 시작된 뒤 삼촌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하려면 아버지가 주택 구입에 사용한 자금과 할아버지의 병원비 및 요양비를 부담한 내역을 정리해 두고, 향후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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