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형과 공동명의로 된 집을 팔았는데 장남이 더 가져가는게 맞나요
친형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한 이후 매매대금 분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근 친형과 함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매각 대금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6:4 비율로 분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질문자 본인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 대금의 적정한 분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 오경수입니다.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각 대금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4 또는 5:5와 같은 비율 문제는 사전에 설정된 지분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실제 소유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지분 비율이 곧 매각 대금 분배 기준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