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일부를 대신 갚으면 단순승인이 될까요?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한정승인에 영향이 있나요?

Q. 상속채무 일부를 대신 갚으면 단순승인이 될까요?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한정승인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사망하여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임차료를 연체한 상태였고, 상속인인 부모가 해당 임차료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채무가 줄어든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불이익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제가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반 한정승인이 아닌 특별한정승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부모가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이러한 이혼 사실이 한정승인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각자가 독립된 상속인으로서 각각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상속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인 부모가 서로 이혼한 사실은 상속권이나 한정승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모는 각각의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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