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아버지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쳤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Q. 뒤늦게 아버지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쳤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진행했고, 사망보험금은 모두 어머니께서 수령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거주하시던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제 앞으로 온 우편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두 차례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재산포기와 관련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는 빚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서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바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뒤 다시 연락을 받고 찾아가 보니 이번에는 보증채무와 관련된 독촉 서류가 와 있었고, 그때서야 해당 채무가 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에는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반드시 제가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까지는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우편이나 소송서류를 받은 적이 없는데, 계속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야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마저 지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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