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가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는데, 그대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이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아버지와 친가 쪽 가족들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가에서 연락이 와서, 할아버지 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저희(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해당 서류들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법률행위에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상대방의 요청만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친가 측에 인감이 필요한 이유와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먼저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고, 해당 문서를 직접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먼저 넘겨주는 것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