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만 올라 있는 사람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Q. 호적에만 올라 있는 사람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모가 외할머니 명의로 적금을 함께 불입해 오셨는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적금을 해지하려고 보니 상속 절차상 형제자매들의 인감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오래전 외할아버지께서 지인의 부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한 여성을 자녀로 올려놓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혈연관계도 없고 수십 년 동안 교류도 없었으며, 현재 어디에 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렵게 그분의 친척과 연락이 닿았지만, 아직도 가족관계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줄 몰랐다며 본인도 확인해 보겠다고만 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만약 법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도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상속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실제 가족이 아닌데도 수십 년째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상속권과 같은 신분관계는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속인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실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유전자 감정이 실시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유전자검사에 응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절차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르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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