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도 합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Q: 합유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도 합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합유와 공유의 상속상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공동으로 선산 관리를 목적으로 토지를 합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선산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유자 5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들의 상속인에게 해당 권리가 승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합유자 3명과 사망한 합유자들의 상속인 2명이 함께 새로운 합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합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과 달리 합유자의 권리가 독립적인 지분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 결합관계를 전제로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존하는 합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남아 있는 합유자들의 합유재산으로 귀속되며, 잔존 합유자가 1명만 남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따라서 질문의 사례와 같이 합유자 5명 중 2명이 사망하였다면, 해당 토지는 남아 있는 3명의 합유재산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반면 사망한 합유자들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합유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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