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버지도 외조부 상속인이 되나요

Q: 재혼한 아버지도 외조부 상속인이 되나요

얼마 전 외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외가 친척으로부터 받은 부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는 약 2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약 5년 전에 재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아버지가 저희 형제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외가와는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가 친척으로부터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논의할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외가 측 사람들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지 약 20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외손주인 저와 동생이 상속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재혼한 아버지 역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와 계모는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가족관계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가 외손주로서 상속권을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도 상속 절차에 관여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면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사망하셨고 이후 아버지께서 재혼하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외조부의 직계비속인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권을 승계하는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외조부의 상속과 관련하여 대습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께서는 외조부와 혈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으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외조부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이 개시된 장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외조부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