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대신 자녀가 상속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Q. 치매 어머니 대신 자녀가 상속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현재 치매를 앓고 계셔서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형제가 상의한 끝에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 대신, 삼촌이 상속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어머니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와 오빠는 이 내용에 동의했지만, 언니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형제 중 한 명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의 자녀들이 어머님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률적으로는 성년후견인이 어머님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자녀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어머님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재처럼 언니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면서 질문자님이나 오빠를 어머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이 어머님을 대신하여 적법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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