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Q: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상황에서 보행자를 피하려고 운전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보행자가 눈길을 피해 걷다가 차도 쪽으로 상당히 내려와 있었고, 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차량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차량 통행이 많은 2차선 구간이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통화를 하고 있어서 접촉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아주 작은 충격음이 들리긴 했지만,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 모습은 없었고 단순히 스친 정도로 보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도 작성했고 블랙박스 영상 역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사 결과 뺑소니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벌금이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없는 것인지, 단순히 보험 접수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걱정이 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교통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운전면허와 형사처벌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질문자님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의 사건들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수사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진술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실무상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 결과와 판단을 중요하게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우리 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호조치를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인명피해 없이 차량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단순히 명칭만 다른 것이 아니라 처벌 결과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전제로 하며 형사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한다는 점도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반면 사고후미조치는 주로 물적 피해를 전제로 하며, 일반적으로는 면허취소까지 이어지지 않고 벌점이나 행정처분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도주치상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가 넘어졌거나 즉시 구호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법률상 의미 있는 상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된다면 벌금형 범위 내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벌금 액수가 아닙니다.

설령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도주치상 유죄가 인정되면 면허와 관련된 불이익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거나,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면허 관련 불이익 문제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경향을 보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구제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며, 특히 도주 사실까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면허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흔히 말하는 뺑소니, 즉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사고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사고 인식 여부 ▲도주의 고의 ▲상해의 존재라는 요소가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기 어렵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당시 통화 중이어서 접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블랙박스상 충격 역시 매우 경미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차도 쪽으로 내려와 있었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회피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지 역시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뺑소니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혐의, 무죄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건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성공사례와 대응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향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