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했는데 면허취소되나요?

Q: 음주운전으로 면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제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약 10m 정도 이동시킨 후 차 안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제가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당시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측정거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면허취소와 관련된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사건 진행 중에도 운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운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원이 엄중하게 보는 유형 중 하나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당시 만취 상태로 의식이 거의 없었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측정 요구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이러한 고의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질문자님이 경찰관의 요구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측정에 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도 있으므로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면허 관련 행정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면허증을 제출한 뒤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운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당시의 신체 상태, 경찰의 측정 요구 방식, 현장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충분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다양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조사 이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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