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착수금, 언제 내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유류분 소송 착수금, 언제 내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 등 별도 서류 비용을 제외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착수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마친 뒤 선임을 결정하고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면, 착수금을 바로 지급해야만 소장 작성 및 접수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사건이 기각된다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착수보수금이 지급되어야 변호사가 소장 작성, 증거 검토, 소장 제출 등 본격적인 소송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법률사무소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 소송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구 기각 여부는 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될 때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소송대리 업무에 대한 착수보수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공보수와 달리 착수금은 사건 수행 자체에 대한 보수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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