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 반환청구와 채무 공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상속인은 총 4명이며, 피상속인은 생전에 3명의 자녀(A, B, C)에게 재산을 유증한 상태입니다. 이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B와 C가 보유하던 재산이 현재는 A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금전 정산이나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를 들어 유증된 재산의 가액이 10억 원이라면 유류분 계산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산 과정에서 채무가 있는 경우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재산과 관련하여 2억 원의 대출금이 존재한다면, 유류분 산정 시 10억 원에서 채무 2억 원을 먼저 차감한 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일부 반영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확인해 보니 해당 대출은 유증 이전에 실행된 것으로 보이며, 부담부증여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극재산에 생전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해당 금액에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유류분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산정된 유류분액에서 이미 취득한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 등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이 됩니다.
한편 B와 C가 유증받은 재산을 이후 A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최초로 유증을 받은 B와 C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증 대상 재산에 2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 등 채무가 존재하였다면, 해당 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무 전액을 고려하여 순재산 가액을 산정한 뒤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