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보증금과 유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될까요?

Q. 연락 끊긴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보증금과 유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될까요?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신 이후 아버지와는 수십 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왔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집의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보증금과 유품을 정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유품을 가져오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2.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나 유품 인계와 관련하여 제가 제출하거나 전달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아직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우선 가까운 구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주요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받은 보증금은 별도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아버님의 유품 가운데 특별히 고가의 귀금속이나 미술품 등 경제적 가치가 큰 재산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나 가재도구를 정리하거나 가져오는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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