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지분 상속, 외동자녀라면 별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명의였던 아파트를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외동이며 미혼입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어머니와 질문자님의 공동명의라면, 추후 어머니께서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가 보유한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해당 지분을 상속받게 되며, 이후 부동산 명의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 자체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어머니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하거나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망 이후에는 어머니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만 완료하시면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온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