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토지, 실제 지분이 이모 몫이라면 어떻게 이전할 수 있을까요?

Q. 어머니 명의 토지, 실제 지분이 이모 몫이라면 어떻게 이전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500평 규모의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어머니이지만, 토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어머니가 300평 상당의 대금을 부담하고, 이모가 200평 상당의 대금을 부담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명의는 전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 현재는 해당 토지를 제가 상속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모가 실제 부담한 부분을 이모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어머니라면 우선 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속인이 이모에게 해당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대금 부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별도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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