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새어머니 명의 아파트와 생전증여 재산, 친자녀도 상속·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저희 자매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지병으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어머니 명의 또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미성년자였던 탓에 상속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저희에게 “어머니 상속분”이라며 별도로 재산을 나누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는 자녀가 있으며, 그 자녀가 새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자매 4명은 모두 출가하여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새어머니 명의라면, 향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자매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2. 또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수년 전 새어머니의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아버지 사망 후 이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1. 새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권 여부
원칙적으로 친자녀와 계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모가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계모 소유 재산에 대해 전처 소생 자녀들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가 실제로 새어머니의 재산이라면,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들이 그 아파트를 상속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파트 명의만 새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취득 자금이 전부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사실상 아버지 재산을 명의만 이전해 둔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 재산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2. 새어머니 자녀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한 유류분 청구 가능성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토지를 새어머니의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향후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증여로 인해 질문자분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전체 상속재산 규모, 증여 시기, 공동상속인의 수, 법정상속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 내용 중 친어머니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친어머니 상속 문제 역시 별도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재산 내역과 상속관계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