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Q. 상속포기 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난해 돌아가신 뒤 저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명의로도 별도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저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은 제 아버지이지만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하려면 제 아내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셨을 당시 배우자분이 임신 중이었다면, 민법상 태아는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후 출생한 자녀도 아버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상속포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은 아버님의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니므로 배우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별도의 기초 신분서류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법원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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