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부친께서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습니다.
유언장은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며칠 뒤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산 분배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변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3개월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 1의 비율로 자동 배분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사망하신 시점에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남긴 재산과 채무 등 재산상 권리·의무는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즉시 승계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보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즉, 특정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의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공동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날인을 거부한다면, 그 협의서는 적법한 분할협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에는 반드시 몇 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법정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이 자동으로 특정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면 배우자는 자녀보다 50%를 더 많이 상속받게 되므로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인의 권리 비율을 정한 기준일 뿐,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 후 자동 분배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결국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