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인이 전혀 없는 토지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는 물론 다른 가족도 없는 것으로 보여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해당 토지는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2. 사망한 지 10년 이상 지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나 친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물론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남은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한편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채무자인 사안이라면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상속인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사건의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