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어머니가 고인 통장에서 돈을 더 인출했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셨습니다.
예금을 찾아도 된다고 제가 동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인출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고, 제가 알고 있던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예금을 인출했지만 실제 인출금액을 숨기거나 초과하여 가져간 경우, 그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초과 인출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예금을 인출한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였다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특별수익은 아니더라도, 초과 인출한 금액을 해당 상속인이 먼저 받은 상속재산으로 반영하여 이를 공제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속분을 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인출 경위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