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미루던 사이 집이 팔리게 됐습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Q. 상속등기를 미루던 사이 집이 팔리게 됐습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소유의 주택이 매매될 예정인데, 상속지분 문제로 가족 간 의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택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생존) : 지분 1/2
할아버지(사망) : 지분 1/2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할아버지 지분의 절반 중 배우자인 할머니가 3/7을, 나머지는 두 자녀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을 당시, 할머니께서 본인이 상속받을 3/7 지분은 받지 않고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절반씩 부담해 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이야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할머니께서 이제는 3/7 지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고, 큰아버지는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지금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주택이 매매될 상황이 되자 큰아버지는 저희 가족이 전체 지분의 1/7만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전에 아버지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 방식이라면 저희 가족은 전체 지분의 1/4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제가 현재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2. 만약 지금 매각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처분하게 된다면,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할아버지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할머니가 생전에 취득한 3/7 지분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다시 균등하게 상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1.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법률상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마친 이후 해당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이후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원래 가지고 계셨던 지분과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은 모두 할머니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즉, 기존 보유지분 1/2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3/14 지분을 합한 권리가 할머니의 상속재산으로 편입되고, 할머니 사망과 동시에 그 재산 역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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