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사망 후 형제 중 1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부모님이 모두 별세하신 이후 남겨진 재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수년 전에 사망하셨으나 생전에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언 처리를 하지 못하신 상태로, 현재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은 총 5남매이며, 이 중 막내에게 부모님 재산 전체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남매가 상속권을 행사하지 않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막내 자녀 명의로 이전하여 향후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필요한 법률상 서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다른 형제자매들이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권리 주장을 하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데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여 부동산 명의를 단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