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상속인 사망 시 대습상속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상태이며,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동생이 결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이후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동생 역시 약 2년 전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관련 사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생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까지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실제로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오경수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아버지인지, 또는 공동상속인인 동생이 사망한 사안인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다만 동생이 먼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설명드리면, 그 경우 동생의 상속분은 일정 요건 하에 그 자녀 등에게 대습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존재 여부는 일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만으로는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거나, 등기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