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에게 더 많이 남기는 유언도 ‘유증’에 해당할까요?

Q. 법정상속인에게 더 많이 남기는 유언도 ‘유증’에 해당할까요?

유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유증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정상속인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도록 지정한 경우에도 이것을 유증이라고 하나요?

즉,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상속인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증은 반드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상속인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서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역시 유증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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