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동명의 아파트, 이혼 후 사망과 혼인 중 사망 중 자녀 상속액에 차이가 있을까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습니다.
다음 두 경우 중 자녀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재산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부부가 먼저 이혼한 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B.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은 사례에서 부부가 주택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전혼 자녀나 별도의 상속인이 없으며, 유언 없이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재산이 승계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라면 결론적으로 A와 B 모두 자녀가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A의 경우, 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 소유 지분인 2분의 1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 소유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 역시 자녀들에게 상속되므로, 결국 전체 재산은 자녀들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B의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면 어머니의 2분의 1 지분은 배우자인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그 후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분과 상속받았던 지분이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유언이나 추가 상속인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경우든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재산이 자녀들에게 승계되므로 자녀가 받게 되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는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재혼, 전혼 자녀의 존재, 유언장 작성 여부, 생전 증여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