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제적등본에 이름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Q. 계모 제적등본에 이름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현재 새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친아버지와 재혼한 분이었으며, 저는 새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의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저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자님이 계모의 법적 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없다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제적등본은 과거 호적제도에서 사용되던 가족관계 기록으로, 일반적으로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가 계모의 제적등본에 상속인으로 기재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적등본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양 사실이 없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에도 질문자님의 이름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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