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은 반드시 남나요?
올해 3월 말 할머니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과 충돌할 뻔했지만 실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뒤 차량에서 경적을 계속 울렸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따라가 고가도로 부근에 정차한 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고, 당시 제 차량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 청소 후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어 사고 상황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으며, 제 차량과 상대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긁힘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다툼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경찰을 불러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합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보험사 측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상대방의 감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였고, 결국 사건은 수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벌금 200만 원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며, 법원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도 받은 상황입니다.
한편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측의 치료비를 비롯한 각종 손해에 대한 보상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고지한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 벌금 감경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서 교통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사가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을 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범죄경력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설명만으로는 약식명령문을 언제 수령하셨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미 7일의 불복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아직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나 사고의 경미성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과가 남는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근거로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인정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약식명령문 수령일과 적용된 죄명,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