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유언장에는 어느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Q.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유언장에는 어느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형제들 사이의 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습니다.

형제들이 현재 거주지를 알아내 찾아올까 걱정되어 주민등록상 주소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실제로 생활하는 장소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다릅니다.

부모님께서는 재산 분쟁에 대비해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유언장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자필증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 내용의 전문과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과 유언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주소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에 적힌 주소만으로 유언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지역명이나 건물 이름만 적기보다는 다른 장소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주지의 도로명주소와 동·호수까지 정확히 작성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소가 지나치게 불분명하거나 일부만 적혀 유언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뒤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실제 거주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유언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필유언장은 주소뿐만 아니라 본문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에 서명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 날짜도 연도, 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뒤 도장이나 지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정하거나 문구를 추가할 때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표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로 다르더라도 자필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자의 동일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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