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하나도 받지 않는데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Q. 상속을 하나도 받지 않는데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인 저와 형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서에 “해당 부동산은 전부 형의 소유로 한다.”라고 작성하여 형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의 재산을 전혀 받지 않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 한 명이 상속재산을 모두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법률상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상속인의 내부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상속재산을 전혀 분배받지 않는 경우라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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