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필유언장 작성 시 유언집행자 지정은 꼭 필요할까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 “본 유언의 집행자로 ○○를 지정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유언 내용에는 딸에게 주택을 상속한다는 내용을 적을 예정입니다.
3.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받는 딸을 유언집행자로 함께 지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자필유언장이 유효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미리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주택을 상속받는 따님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