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질환으로 요양시설에 있는 형제를 대신해 조카들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형제 중 막내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별세하셨고, 현재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상속재산은 형제 3명이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받기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둘째 형님의 경우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현재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형님의 두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지 못한 채 성장하여 현재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둘째 형님이 받을 상속분을 두 조카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법률상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둘째 형님은 생존해 계신 상태이므로 대습상속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카들이 형님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둘째 형님이 직접 상속권을 가지게 되며, 형님의 의사결정이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수령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후견인 선임 여부는 형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