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오랜 기간 힘든 생활을 하시다가 10여 년 전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현재는 아버지와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 역시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당시 남겨진 재산이 있었다면 제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당시 상속재산이 존재했는데 정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제 몫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우선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있었고, 사망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부 재산은 아직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과거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과거 처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