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 사망 후 재산을 일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외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 사망 후 재산을 일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나 반찬 마련 등 일상적인 돌봄도 대부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외동딸이지만 현재는 따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외할머니께 재산 일부를 저에게 남겨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외할머니께서 별도의 유언이나 증여 없이 돌아가신다면, 제가 외할머니 재산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해 주신다면 해당 재산은 제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외할머님께서 생전에 외손주에게 증여를 하시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질문의 경우 어머님이 외할머님의 유일한 자녀라면 어머님이 단독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손주가 직접 상속재산의 일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할머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정한 비용 정산이나 기여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외할머님께서 재산을 외손주에게 주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사망 후 상속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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