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배와 유류분 청구 가능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상속재산 분배와 유류분 청구 가능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4남매 중 한 분입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지난해 모두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약 10년 전, 보유하고 계시던 재산을 미리 정리하셨는데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이 두 삼촌에게만 이전되었고 어머니는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지난해에야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해당 재산 처분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머니 역시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만 재산 이전이 이미 10년 전 이루어졌다는 점이 걸립니다.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하는 절차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나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증여 또는 유증 사실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한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완성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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