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손자도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친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할아버지 : 사망
친할머니 : 생존
아버지 : 사망
어머니 : 생존
자녀 3명(본인 포함 형제자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자매로는 큰고모와 작은고모가 있습니다.
최근 큰고모는 오랜 기간 홀로 친할머니를 부양해 왔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을 통하여 친할머니 소유의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외에도 주택 한 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큰고모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전체 재산 규모나 보유 재산의 정확한 현황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친할머니께서는 현재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저와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친할머니께서 사망하실 경우 저희가 상속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된다면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산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할머니께서 사망하실 경우 상속인은 할머니의 자녀들과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권을 승계하는 대습상속인들이 됩니다.
즉, 생존해 있는 큰고모와 작은고모가 상속인이 되며,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은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3명이 대습상속을 통해 승계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가족관계를 전제로 할 경우 법정상속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어머니 : 3/27
본인 : 2/27
동생 1 : 2/27
동생 2 : 2/27
큰고모 : 1/3
작은고모 : 1/3
다만 실제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는 단순히 위 법정상속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큰고모가 생전에 친할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가치와 남아 있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최종적인 상속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규모와 증여된 오피스텔의 시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할머니께서 사망하신 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등 상속재산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