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사전증여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할까요?
현재 부친께서 약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2건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상속 및 증여 대상자는 총 3명이며, 절세 방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속인이 될 3명에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할 경우,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생전에 재산을 3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상속을 통해 이전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이지만,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는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진 증여 재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상속 직전에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만으로는 상속세를 크게 줄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진행한다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이란 단순히 수년 정도가 아니라, 통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10년의 기간을 충분히 초과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를 고려한다면,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